'2500만원' 수준 협찬 논란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 '갑론을박’
ⓒ 곽튜브 SNS
유튜버 곽튜브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곽튜브 소속사 SM C&C는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 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게시물의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와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해당 장소를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면서 온라인에서 각종 추측이 제기됐다.
특히 곽튜브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이 된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열이 690만원, 상위 등급인 스위트는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의 설명대로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 가량의 서비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 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와 편의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업그레이드 혜택의 실질적 이용자가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대부분이 산모 중심으로 제공되는 점에서 혜택이 배우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협찬의 수혜자가 공직자가 아닌 곽튜브 개인이라는 점과, 전체 이용권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형태의 홍보 협찬이라는 점, 공무원 배우자의 직무와 해당 협찬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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