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재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신장식·백선희·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기존 기획재정부에 있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시행되며, 기재부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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