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425건 중 244건이 수의계약
특정 기업과의 연속 계약 다수 확인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5년 간 체결한 계약의 절반 이상을 경쟁 절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기업과의 잦은 거래, 수십억 원대 사업의 비(非)경쟁 체결이 이어지면서 국가계약법상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수의계약이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세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계약 내역에 따르면, 전체 425건 가운데 244건이 수의계약이었다. 단순 소액 구매를 제외하더라도 상당수 사업이 경쟁 절차 없이 추진돼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계약법은 수의계약을 △천재지변·재난 등 긴급 상황△특허·기술 등 특정 업체만 가능한 경우 △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 △여성·장애인기업과의 일정 금액 이하 계약 등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에도 복수 견적 확보,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계약 공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비경쟁 계약을 관행처럼 이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커뮤니케이션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자문위원 연수 용역'을 비롯해 8건, 22억1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는데, 이 중 단 한 건만 제한 경쟁 계약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2024년에는 청년·여성위원 기획사업 용역에서도 6월 4일과 10월 30일, 두 차례 수의계약을 통해 각각 2억364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또 △△노무법인은 5년 연속 수의계약을 통해 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고, □□□□소프트㈜와는 '오늘의 민주평통 소식' '뉴스 클리핑' 명목으로 3년 연속 총 3억759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2024년 민주평통 기관지 '평화통일' 제작 발간 사업은 ××일보사와 2억39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처럼 특정 업체가 매해 반복적으로 같은 사업을 맡는 것을 두고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대부분 수억 원대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국가계약법이 명시한 '긴급 상황'이나 '특수 기술 요구'와는 거리가 먼 사업임에도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배정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경쟁 절차를 회피한 채 특정 기업에 반복적으로 계약을 몰아주는 것은 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수의 계약을 예외가 아닌 관행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평통은 반복된 수의계약의 사유와 절차를 소상히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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