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위 '언론개혁' 속도전…언개특위, 잇따라 전문가 토론회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9.02 00:15  수정 2025.09.02 00:17

"징벌적 손배, 언론의 자유 위축"

"유튜브 허위정보는 자율규제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계에서 쏟아졌다. 유튜브 영상 및 포털뉴스 댓글 허위정보의 경우 기존대로 방심위 심의에 맡기기엔 국가검열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만큼 자율규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편·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승철 한국기자협회 KBS 지회장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주제의 공개 토론회에서 "(소송 결과에 대한) 확률이 동일할 때 손해배상액이라는 보상이 커지면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선 기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짧은 시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집중적인 사회 논의와 숙의를 갖는 시간을 갖고 최대공약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 청구율은 전체의 31.3%이고 일반인은 39.1%라며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 청구율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전체 국민 중에 공적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31.3%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면 이 또한 공적 인물에 의해 더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심지어는 남소(濫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 교수는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율이 일반인(53.9%)보다 훨씬 낮은 39.1%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인 승소율은 26.1%에 불과하다며 권력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으며 따라서 언론의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와 관련해선 "거꾸로 생각해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공적 인물들이 언론의 위축 효과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일반적인 법리와 달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도의 고의 여부를 언론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언론에 입증 책임을 강제하게 되면 '미투' 보도나 공익 제보자를 활용한 보도 등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취재원 비닉권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쟁점이 많은 만큼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월 25일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내가 봤을 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언론 단체도 많다. 언론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이날 오후 진행한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DSA는 플랫폼 기업에 자율적으로 콘텐츠 정화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법으로 2022년 유럽에 도입됐다.


이강혁 변호사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사실상 정부가 직접 콘텐츠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자율규제에 기반한 DSA를 차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거대 플랫폼이 불법정보 신고를 받고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수익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방심위 심의 제도 아래에선) 국가검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럽 DSA와 같은 자율규제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방심위의 인터넷 내용 심의 역할 폐기가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불법이 아닌 콘텐츠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방심위 역할을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DSA와 방심위 심의제를 병행해도 된다고 봤다. 그는 "DSA와 방심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필요 없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 최소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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