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성년과의 성관계 장면 보게 한 40대…법원,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1 08:51  수정 2025.07.11 14:34

조건만남 게시물 통해 알게 된 10대 2명 상대 범행 저질러

1심서는 징역형 집유…항소심 "성적 학대…죄질 좋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만난 한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또 다른 10대 미성년자에게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10대인 B양의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만난 뒤 차량 뒷좌석에서 간음하고, 이를 함께 만난 동년배 C양에게 보도록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등 또래 2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 매수할 목적으로 만나고, 또 다른 아동에게는 간음하는 행위를 보게 해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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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댐 모방?
    2025.07.1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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