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30일 불구속기소
근로자 613명 임금 약 56억2100만원 체불한 혐의
근로자 733명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 체불 혐의도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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