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 안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 택배기사인 A씨가 작성한 '분노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물류센터에 출근 후 탑차를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며 분노했다. 사진에는 두 개의 봉투가 있고,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치킨, 캔 음료, 떡볶이 용기 등이 담겨 있었다고 알렸다.
그는 "영수증은 없더라. 일부러 버린 후 증거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인해서 남의 탑차 문을 함부로 열고 쓰레기 버린 사람을 찾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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