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선관위 회의 앞두고…성일종 "법에 따라 재투표해야" 압박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6.06.03 23:24  수정 2026.06.03 23:25

공직선거법 제196조·제198조 근거 원용

"용지 없어 돌아간 주권 침해, 회복 못한다

투표구 투표 실시하지 못한 때엔 재투표…

선관위, 즉시 선거 연기·재투표 실시하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관위가 4일 0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6조·제198조를 근거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구의 선거 연기와 재투표 실시 조치를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3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96조와 제198조에 따르면 천재지변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를 연기하고,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선관위는 즉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구의 선거를 연기하고 재투표를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성 의원은 "서울에서만 최소 14곳을 비롯해 인천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를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국가가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선관위가 뒤늦게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투표용지가 없어 선거를 못하고 돌아간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선관위는 무리하게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찾아 허철훈 사무총장을 상대로 항의한데 이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무실에 진입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4일 0시, 이례적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이 사태를 논의에 부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한다면 민심은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독려해도 모자랄 선관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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