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통해 당시 상황 상세하게 설명…기소 이르러 매우 안타깝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러 매우 안타깝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했지만, 수심위는 8 대 4로 기소 권고를 의결하며 검찰의 기소는 확실시됐다.
이 지검장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