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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불법행위 한 적 결코 없어"


입력 2021.05.12 12:10 수정 2021.05.12 12:5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수사과정 통해 당시 상황 상세하게 설명…기소 이르러 매우 안타깝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러 매우 안타깝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했지만, 수심위는 8 대 4로 기소 권고를 의결하며 검찰의 기소는 확실시됐다.


이 지검장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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