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이라 기여 불가"…대법, 원심 법리 오해 지적
혼인 중 처분 재산도 '공동재산 유지 목적'이면 분할대상 제외 가능
1심 665억→2심서 1조3808억…재산분할액 다시 법원 판단으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취지 재확인…법적 보호의 한계 명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점에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SK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최 회장은 본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노 관장이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노 관장의 반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위자료가 20억원으로,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왔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불법행위로, 이를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뇌물 등 불법원인으로 형성된 자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혼인 파탄 전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학술원 등 사회적 기관에 SK 주식을 증여하고, SK그룹에 급여를 반납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
대법은 "이 같은 처분이 경영권 안정과 기업 지배구조 유지라는 경영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가치 증가를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그 출처가 불법자금이라면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법원이 처음으로 "혼인 파탄 전이라도 부부공동재산의 유지·형성과 관련된 처분이라면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며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다시 넘어가 재산분할 비율이 새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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