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1억원 추징도 요청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단순 수수에 그치지 않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구형 의견을 들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불법 거액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선거 등에 개입하게 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모든 통일교 관련 프로젝트가 권 의원과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하려고 공소장이 작성된 것"이라며 기소되지 않은 수사정보 누설 등 의혹도 담겨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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