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대통령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지원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데일리안'은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 마비'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A씨가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등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달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두통과 고열 등 부작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복시가 발생했고, 이후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병원 진단 결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를 열고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총 4곳, 4.57㎢에 대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1년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일대에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모두 50.27㎢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15번째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고, 헌정사상 역대 15번째다.
▲3기 신도시 3만200가구 공급…7월부터 '사전청약' 레이스 시작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대상지를 확정했다.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도 과천정부청사 부지나 태릉CC 용지 등은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전청약 대상지와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발표했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 물량은 총 3만200가구다.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나눠 청약 접수를 받는다.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손배소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외국 피고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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