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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전부 무죄


입력 2021.01.12 16:22 수정 2021.01.12 16:2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CMIT·MIT 성분-폐질환·천식 인과관계 입증 안돼"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확정을 받았던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그 구조와 성분이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의 실험 결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CMIT 및 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며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각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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