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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예고


입력 2021.01.06 20:49 수정 2021.01.06 20:5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12대 정책과제에 'KBS수신료 제도개선' 포함

"자구혁신 우선"이라지만 수신료 인상 전망

지상파 요구해온 중간광고도 사실상 허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KBS 수신료 제도개선'을 포함시켰다.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아울러 지상파가 요구해온 중간광고 허용도 과제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수신료는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방송 재원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현 2,500원인 월 수신료를 3,500~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현실화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다만 수신료 인상에 국민적 저항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감안한 듯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나 정부 차원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수신료 현실화는 회계분리와 수신료위원회 설치 과정 등을 통한 국민적 동의와 방송사들의 자구·혁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방송 광고시장 축소'를 수신료 제도개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길도 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그간 지상파가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해 온 중간광고 허용을 방송 재원 구조 개편 과제로 담았다. 올해는 기존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가상·간접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사실상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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