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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과기정통부에 ‘5G 저가요금제’ 신청서 제출


입력 2020.12.29 15:07 수정 2020.12.29 15:0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존보다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 전망

유보신고제 시행후 첫 사례…저가 요금 경쟁 신호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SK텔레콤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SK텔레콤

SK텔레콤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저가 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기존보다 30% 수준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회사는 월 3만8500원(데이터 9GB), 월 5만2500원(데이터 200GB)의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 2만8500원(데이터 1.2GB)를 주는 롱텀에볼루션(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해당 요금제는 ‘유보신고제’에 해당하는 첫 사례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지난 1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보신고제를 운영중이다.


요금인가제는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해 최소 2~3주 이상 시간이 걸렸다.


유보신고제를 통하면 심사 기간이 대폭 축소되 정부 승인과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요금제 개편 신고후 15일간 검토 후 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요금제가 불합리하거나 절차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유보신고제 대상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해당된다.


SK텔레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신규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 후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고객의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 출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다. 이번 신규 요금제는 이에 부합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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