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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60대 남성 사망 이르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0.12.27 10:35 수정 2020.12.27 10:3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택시 기사 A씨, 2심 재판서 1심보다 감형 받아

A씨, 후진하다 행인 치여 숨지게 해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후진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1년 줄고, 사회봉사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감형 받았다.


A씨는 지난 해 6월 경남 사천시 곤양면 한 삼거리에서 후진하던 중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66)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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