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나 하의실종이야" 사진 보내던 일본인 여친의 정체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7.03 18:33  수정 2025.07.03 18:33

ⓒ로맨스 스캠 사례

#.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 여성 B씨와 처음 연락을 시작한 뒤, 46일 간 채팅을 통해 매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믿고 결혼 약속까지 했다. 그러자 B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가상 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A씨는 투자를 꺼렸지만 B씨가 떠날까봐 두려워 20만원을 시험삼아 투자했다. 이후 수익이 발생했고, 실제 출금까지 되는 걸 확인한 A씨는 B씨를 더 신뢰하게 됐다.


이후에도 B씨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부추겼고, A씨는 총 1억520만원까지 투자금을 늘렸다. 그러나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A씨가 더는 돈을 보낼 수 없게 되자 이별을 통보한 뒤 잠적했다.


'로맨스 스캠' 성행
온라인상 외국인 접근 시 주의 필요


이처럼 최근 데이팅 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이 접근한 뒤 신뢰를 얻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성행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은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로 발전된 후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 금액도 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 낯선 외국인(주로 이성)이 "한국 여행을 준비 중"이라며 접근하거나 "당신이 좋다", "결혼하고 싶다"는 식으로 미래를 약속하고, 전문직으로 보이는 이성이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냈다"며 거래소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한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 하더라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인을 상대로 영업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대개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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