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김어준의 영끌 투자, 윤미향의 내로남불, 염산 테러한 스토커, 무료급식소 생떼 벤츠 모녀, 조두순 퇴거 위기, 부산시 2.5단계 격상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0.12.14 18:00  수정 2020.12.14 18:24

ⓒTBS 홈페이지

▲김어준 '영끌 투자'로 시세차익 10억


정부 호텔 전세 정책에 대해 "(나라면) 당장 입주하겠다"라고 평가했던 방송인 김어준이 2007년 성북구 성북동의 2층 단독주택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3억8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6%에 달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매매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 정책에서는 불가능한 대출 규모다. 당시 5억원에 매입한 집의 시세는 현재 15억까지 치솟아 집값이 당시보다 10억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그동안 김어준은 "여인숙 살이도 많다" "20·30세대에 최적화됐다" 등 현 정부의 호텔 전세 정책에 대해서도 엄호 발언을 해왔다.



▲윤미향, "잠시만 멈춰주세요" SNS 올린 뒤 와인 모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와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생신 파티 모임을 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틀 연속 600명대를 넘어서며 엄중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 함께 잠시 멈춰야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 글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인 5명과 길원옥 할머니 생신 파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생일 당사자인 길 할머니는 참석하지 않았다.



▲30대 스토킹하다 교제 거절당하자 '염산 테러'한 70대 남성


14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도봉구 한 식당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해왔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B씨의 얼굴에 염산이 튀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짜 밥 주는 곳 아니냐"벤츠몰고 무료급식소 와서 생떼 부린 모녀


고급 외제차량을 탄 모녀가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을 찾아 도시락을 받아가야겠다며 생떼를 쓴 사실이 공개됐다.


경기 성남시에서 노숙인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흰색의 비싼 차(벤츠) 한 대가 성당에 와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내렸다"며 "두 분은 태연하게 노숙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신부는 그들에게 "따님도 계시고 좋은 차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도시락이 모자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은 짜증을 내며 "이분은 저희 어머니이시고, 여긴 공짜 밥 주는 곳이잖아요? 왜 막으세요"라고 했다. 이들 모녀는 계속해서 도시락을 받아 가야겠다고 생떼를 썼지만 결국 무료급식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뒤늦게 알게 된 조두순 집주인 "나가 달라"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집주인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 이사 못 간다"며 거부했다.



▲부산시,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부산시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내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의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편의점, 포장마차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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