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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윗선' 수사 탄력


입력 2020.12.05 00:29 수정 2020.12.05 00:3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감사원 감사 앞두고 444건 자료 불법삭제

월성1호기 수사 탄력...'윗선'으로 확대 전망

징계위 앞두고 윤석열 입지 강화될 듯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뉴시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뉴시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전 원전정책관(A국장) 등 2명이 구속됐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A국장과 자료를 직접 삭제한 C서기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감사원 감사를 사전에 보고했던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심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중이던 이들 2명은 곧바로 수감됐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늦은 밤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A국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B과장의 보고를 받고, C서기관에게 삭제를 지시했다. C서기관은 당초 복구해도 알아 볼 수 없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다가 자료가 너무 방대해 나중에는 통째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444건의 자료 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감사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참고 서류를 송부한 바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범죄의 개연성이 있어 수사자료를 검찰에 보냈고,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특히 C서기관의 경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당하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B과장은 2018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1호기 2년 간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 했다가 "죽을래"라는 질책을 받고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및 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전격적인 조치였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 정보를 유출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월성1호기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 받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이를 막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 및 직무배제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총장 측도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쫒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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