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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 사고내면 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입력 2020.10.20 14:38 수정 2020.10.20 14:39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자료사진).ⓒ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자료사진).ⓒ데일리안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22일부터 신규 가입이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은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연간 보험금 지급이 약 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인하효과도 0.4% 정도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외국산 차를 타고 있던 30대 초반이 사망하면 대인 손해액이 7억∼8억원 정도 되고, 대물 손해도 5천만원이 쉽게 넘기 때문에 최대 사고부담금인 1억6500만원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라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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