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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앱 '36주 아이 20만원' 게시 미혼모…"잘못 깨닫고 계정 탈퇴"


입력 2020.10.18 14:00 수정 2020.10.18 14:0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 상담에 분노…게시글 곧바로 삭제"

지난 16일 한 모바일 중고 거래 앱에 게시된 유아 판매 글 캡쳐. ⓒ연합뉴스 지난 16일 한 모바일 중고 거래 앱에 게시된 유아 판매 글 캡쳐. ⓒ연합뉴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태어난지 36주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 보내겠다던 글을 올렸던 미혼모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 글을 삭제한 뒤 계정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젖먹이를 중고 거래앱을 통해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재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출산 후 미혼모센터에서 입양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며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해당 게시글을 곧장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아이는 해당 게시글에서 처럼 '36주'가 아니라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는 등 A씨가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글과 함께 게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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