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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음식점·영화관 거리두기 강화


입력 2020.09.25 16:50 수정 2020.09.25 16:5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비교적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되지만,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위는 더 높이는 투트랙 조치가 시행된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특별방역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해 2주간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추석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한편,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특별방역기간 오히려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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