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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거부하면 테러? 민주당 테러방지법 개정 논란


입력 2020.09.24 04:00 수정 2020.09.23 23:1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2016년 '인권침해' 이유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4년 뒤엔 "감염병 고의적 확산도 테러"…되레 대상 넓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달 15일 광복절날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달 15일 광복절날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주당이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016년 야당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불사했는데, 집권당이 되자 역으로 테러방지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고의로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 확산 행위는 폭발물이나 핵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테러 못지않게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폭발물, 핵물질 등을 이용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속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강행하려는 보수단체를 겨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내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를 강행하고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며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가 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처벌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명분으로 '반(反)정부 집회'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2016년 당시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했다. 4년이 지나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집권당이 됐지만, 테러방지법 폐기안을 발의하기는커녕 테러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테러방지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 11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중에는 2016년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던 정청래 의원도 포함됐다. 당시 그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이라며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테러를 일어나게 할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2월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7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국회방송 방송화면 캡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2월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7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국회방송 방송화면 캡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논란을 감수하고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보수단체의 반정부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된다면 테러로 간주될 수 있나.

▶법안이 아직 발의만 된 상태다. 법안이 최종 처리된 뒤에는 고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테러가 될 수 있다.


▷ 민주당이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 논리가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우려였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테러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부분까지 감수하고 발의했다. 감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나. 코로나가 종식해도 새로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공공성을 더 우선했다고 이해해달라.


▷법안이 통과하면 감염병 의도적 확산자도 개인정보 수집, 금융거래 정지 등이 적용될 수 있나.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검토하게 된다. 법 체계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


2016년 테러방지법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 만나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법안을 폐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로 그 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며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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