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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민의 슬기로운 예술소비] 미술투자시 당신이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Part1


입력 2020.09.23 14:42 수정 2020.09.23 14:43        데스크 (desk@dailian.co.kr)

이 작품은 2009년 11월 소더비 경매에서 4380만 달러에 거래됐다. 예상가를 3배 이상 웃도는 가격으로 리먼 사태 이후 찾아온 미술계의 불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앤디 워홀, ‘1달러 지폐 200장’, 실크스크린, 1962. 이 작품은 2009년 11월 소더비 경매에서 4380만 달러에 거래됐다. 예상가를 3배 이상 웃도는 가격으로 리먼 사태 이후 찾아온 미술계의 불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앤디 워홀, ‘1달러 지폐 200장’, 실크스크린, 1962.

모든 예술은 돈과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다, 오랜 관심과 공부로 미술품을 예술소비 3단계인 ‘투자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면 더욱이 돈에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다. 소득이라는 돈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 세금은 마치 단짝처럼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법이 정하고있는 미술품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는 것은 미술품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투자대상으로서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에 갤러리스트인 필자는 미술품 투자자 및 컬렉터과의 컨설팅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미술투자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미술품 거래 시의 세금에 대해 “미술투자시 당신이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를 준비하고 'Part1'을 시작으로 'Part2', 'Part3' 세 번의 칼럼에 걸쳐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술품은 고액의 투자금액이 필요한 부동산 등과는 달리, 소액투자부터 고액투자까지 광범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미술품을 구입한 후 렌탈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고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양도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미술품 재테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미술품 재테크는 투자할 만한 작품을 선별하는 안목이 가장 중요하지만, 미술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갖추고 그 장소의 관리상태(컨디션)을 상시 점검해야 하는 등 부수적인 조건들이 따른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술품 구입대금을 전문 업체에 지급하여 그림을 대신 구입하게 한 뒤, 이에 따른 수익만을 지급받는 아트펀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음악, 미술, 연극 등 대부분의 공연예술 소비문화는 정신적인 보상은 따르되, 물질적으로는 손실을 동반하는 생활소비재라 할 수 있다. 예술분야 가운데 물질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장르는 미술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물론, 집에 걸어 두고두고 감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미술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미술품 재테크를 염두에 둔 미술품 거래 관련 세금의 특성을 잘 알아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되고, 양도시에도 차익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적금과 같은 금융 재테크 수단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미술품 관련 세금은 국세만 부과된다. 지방세의 일종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보유세, 관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미술품 국세 :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정부는 개인 컬렉터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1990년대부터 ‘미술품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로 재정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술계의 강한 저항으로 1993년 1차 유예이후, 1996년 2차, 1998년 3차, 2001년 4차에 걸쳐 유예를 거듭해왔고 최종적으로 2013년에 이르러 “작고한 작가의 작품으로 작품 가격이 6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 한다 는 현재의 법체계가 마련된 상태다.


그러다 2019년 11월에 이르러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감사에서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명확히 하기위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시금 미술품 거래 관련 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 소장자가 미술품을 수차례 판매했을 경우 이는 판매사업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법리해석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화랑협회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미술품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종합 과세 할 경우 최고세율 46.2% 가 적용될 수 있다”라며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2013년 양도세부과 법안 통과이후 처음으로 미술계 세금 이슈와 관련된 탄원서 제출이다.


미술품의 양도세에 관한 사업소득세 부과에 관련해 미술계의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 관계자는 “당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술품 거래 관련 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미술계 안팎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술품이 지닌 투자로서의 매력적인 면모 앞에선 투자자 컬렉터 임에도 불구하고 세법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미술품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경우 법인이 미술품을 소장하거나 팔 때 발생하는 ‘법인세’ 외에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과세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다.


첫째는 미술품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 이다. 둘째는 미술품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이며, 셋째는 미술품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을 시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이다.


다음 'Part2'에서는 이 세 가지 각 과세영역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

글/홍소민 이서갤러리 대표(aya@artcorebrown.com)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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