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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폐기물 수출입시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입력 2020.09.22 10:00 수정 2020.09.22 09:4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수돗물 신뢰 개선 등 정책 수립기반 마련도 담아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앞으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을 받게 된다. 또 수돗물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 수립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29일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 규정이 미비해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향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 및 수도분야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수돗물 신뢰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기환산법) 시행령은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 범위 등을 정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측정대행 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측정대행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 향상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권한 및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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