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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황희부터 홍영표까지…추미애 감싸다 잇딴 무리수


입력 2020.09.17 11:34 수정 2020.09.17 12:4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황희, 제보자 '단독범' 삭제하고 사과

김종민, 대정부질문 '발언대' 사용 빈축

홍영표, '쿠데타세력' 매도했다가 유감표명

추미애 아들 '안중근' 비유…당내서도 뭇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을 전면에 나서 방어했다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황희 의원, 홍영표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을 전면에 나서 방어했다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황희 의원, 홍영표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을 방어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단 무리수로 역풍을 맞고 있다. 친문 핵심으로 구성된 이른바 ‘부엉이 모임’ 출신 의원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먼저 황희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며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현모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제보자의 실명공개와 함께 범죄자로 몰고가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같은 진영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이냐"고 했다. 결국 황 의원은 제보자의 실명과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정부질의 시간을 마치 자신의 발언대로 삼아 13분을 모두 추 장관과 서씨를 엄호하는데 할애했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대정부 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빈축을 살 정도였다.


일반장병과 비교해 서씨의 휴가일수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무리한 비교라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2018년 기준 전역병사 평균 휴가 일수는 병가를 제외한 54일"이라며 "서 일병 휴가 일수를 계산해보니 병가 포함 58일"이라고 했다.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매주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병의 평균 휴가일수는 그보다 적은 33.3일이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선택적 사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16일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홍영표 의원은 야당의원의 공격에 예상되자 "과거 군에서 정치개입을 하고 쿠데타를 했던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한다"던 자신의 말과 달리 근거도 없이 상대를 매도했던 셈이다. 본인도 민망했던지 결국 유감을 표명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의원들은 과거 '부엉이 모임' 출신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는 취지로 모임을 결성했다는 이들은 친문 패권주의 논란이 일자 지난 2018년 자진 해체했다. 하지만 여전히 친분을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테면 친문 하나회"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밖에 설훈 의원은 "(무릎수술로)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상주고 칭찬)"이라며 추 장관을 감쌌다. 하지만 서씨의 질병인 추벽증후군과 슬개골연골연화증은 3급 현역이거나 중증일 경우에도 4급 보충역이다. 실제 해당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면제였음에도 입대했다는 뉘앙스였던 추 장관은 "현역자원은 아닐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심지어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가 당 공식논평을 수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당내에서 조차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이 커지자 5시간 만에 사과한 뒤 수정논평을 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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