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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입력 2020.09.11 14:59 수정 2020.09.11 14:5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정·국무총리실·감사원 "집권 4년차 기강해이 우려"

추경 집행 실태 점검…비위·업무 태만 등 집중 점검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해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투입을 통한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부처 이기주의에 다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 엄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무총리실에서는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 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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