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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마약 혐의’ 한서희, 석방…마약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


입력 2020.08.11 16:39 수정 2020.08.11 16:4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한서희SNS ⓒ한서희SNS

대마초 흡연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금된 연습생 출신 셀럽 한서희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담당 보호관찰소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지난달 8일 구금됐다.


보호관찰소와 검찰은 2016년 한서희에게 선고된 마약 혐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만약 집예유예 취소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한서희는 바로 법정구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서희 모발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소변검사 때와 달리 음성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9~14일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서희가 적발됐고,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탑의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 1심은 한서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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