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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공모' 빼고 이동재만 기소…힘 빠진 검언유착 주장


입력 2020.08.05 11:48 수정 2020.08.05 11:4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강요미수로 이동재 구속기소

한동훈 공모는 공소장에 적시 안 해

피의자 조사 등 한동훈 계속 수사키로

서울중앙지검이 5일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여부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못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5일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여부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못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첫 기소다. 다만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공모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 등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향후 이 전 대표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협박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까지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포렌식 분석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 내에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할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앞서 압수한 유심 등 분석을 통해 추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공모혐의 관련 추가 증거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언유착' 주장에 힘이 빠지는 형국이다. 한 검사장 공모는 여권과 서울중앙지검이 주장해왔던 검언유착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으며 앞서 대검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검언유착 사건을 여권인사들의 '공작'이라고 주장해왔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언유착 의혹은) 처음부터 정치적 음모로 시작됐다"며 "공모라는 말을 빼면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음모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나아가 촛불권력의 정당성에도 커다란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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