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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북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요구 어렵다"


입력 2020.07.20 09:54 수정 2020.07.20 09:54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대북 전단 살포·합의 이행 부진에 따른 불만에서 비롯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로 문제 해결에 한계

조속히 남북 대화 재개해 문제 해결 노력 지속해 나갈 것"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남측 민간단체 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판문점선언 등의 위반이라는 데는 이 후보자도 동의했다. 그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선언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며 "북측의 폭파 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될 행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통일연구원도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합의 위반에 해당하고 대응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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