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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범죄자 장례 안돼"…유상범, 박원순 서울시葬 재발방지 촉구


입력 2020.07.19 16:20 수정 2020.07.19 16:2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정부의전편람에 근거해 기관葬…법령에 근거無

"형사피의자는 기관장 제외토록 기준 마련해야"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장관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장(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 장례를 치러서는 안된다"며 "형사피의자 신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 기관장으로 치를 수 없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은 비서로부터 4년여 동안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자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직후 행정장의 일종인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이 결정됐다.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도 설치됐으며, 영결식도 시청 8층으로 치러졌다. 이와 관련, 현직 시장의 사망이라고는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불미스런 혐의로 고소된 인물의 기관장(葬)이 적절한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서울특별시장(葬)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정부의전편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의전편람에서 장례대상 중 형사 피의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기관장(葬)은 △국회장(현직 국회의원) △정부장(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 △기관장(부처의 현직 장차관) △군장·부대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으로 필연적으로 세금 투입을 전제하는데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79조에서 각종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람까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5조에서 각종 범죄로 유죄 선고된 자는 물론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유상범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 피의자까지 공공성이 강한 기관장(葬)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박원순 사태'와 같이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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