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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엄벌 촉구…국민청원 47만명 돌파


입력 2020.07.05 16:11 수정 2020.07.05 16:1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지난달 8일 강동구서 응급환자 이송 중이던 응급차량, 택시와 접촉사고

택시기사, 차량 출발 못 하게 막아…다른 구급차 와서 이송 '환자 결국 사망'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국민 청원이 5일 47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국민 청원이 5일 47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접촉사고가 나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 막은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틀 만인 5일 오전 10시 기준 4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 이와 관련해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교통과와 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 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응급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청원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80대 할머니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택시 기사와의 실랑이로 이송이 늦어졌고,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80대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 운행 도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응급차 기사가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라고 했고,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응급차 기사와 환자의 가족이 환자 이송 후 사고를 해결하자고 설득했다.


청원인이 게재한 영상에서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119 불러 병원으로 보내면 돼",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여기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양병원 가는 거죠. 급한 거 아니잖아"라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청원인은 "말다툼이 10분간 이어졌고 다른 119구급차가 도착했고, 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어머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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