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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불복해 상고…대법원 간다


입력 2020.06.18 15:33 수정 2020.06.18 15:34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강지환ⓒ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강지환ⓒ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상고했다.


수원고법은 18일 강지환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지환 측은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강지환이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열린 2심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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