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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가세연의 무례함, 일반인 신상공개에 은근슬쩍 욱여넣은 송혜교 사진


입력 2020.06.12 17:06 수정 2020.06.12 21:2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가세연 ⓒ가세연

배우 송중기가 열애설을 부인하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 형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스타의 열애를 공개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의 상대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상까지 낱낱이 들춰내는 건 무례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스토리디앤씨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사실을 작성 및 유포하는 유포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로서 아티스트들의 소중하고도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고자,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속칭 찌라시,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 등에 대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세연은 이날 ‘송중기의 그녀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상대 여성으로 지목된 비연예인인 변호사의 실명과 얼굴, 프로필까지 공개했다. “우리는 H양 이렇게 안 한다”며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오히려 당당한 자체를 취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송중기와 열애설이 난 여성은 국내 한 대형로펌 소속이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다. 이 로펌은 송중기의 이혼 소송을 맡았다”라며 “당시 소송을 맡았던 세 변호사 중 한 명이 직계 후배인 A를 식사 자리에 부르면서 송중기와 처음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라는 당위성을 부여해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 소속사는 열애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혹여 두 사람이 열애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스타들은 실제 열애 상대가 일반인인 경우 일부 네티즌의 무례한 신상털기를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무차별적인 신상공개는 자칫 ‘가짜뉴스’ ‘마녀사냥’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세연의 무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에 ‘충격 단독’ ‘송중기 그녀 전격공개’라는 타이틀과 함께 블러 처리된 의문의 여성과 송중기의 얼굴을 붙여놓았다. 특히 오른쪽 구석에 송혜교의 얼굴을 욱여넣는 방법을 택했다. 더구나 서럽게 우는 표정에 ‘나보다 먼저?’라는 문구를 삽입하기까지 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이혼했다. 열애설을 제기하면서 굳이 전 아내인 송혜교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넣은 것은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국민이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현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국민이 인격상 자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 과연 가세연의 이번 영상이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떤 부분에 충족되는 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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