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11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11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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