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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호소하며 "잠시 국회 떠나겠다"던 이탄희, 규정 없어 병가 반려


입력 2020.06.09 19:27 수정 2020.06.09 21:10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공무원 병가 규정은 상근직만 대상…국회엔 사례 없어"

이탄희측, 회기 때마다 '청가서' 제출하며 휴식할 예정

세비 월 1100만원은 그대로 받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공황 증상으로 잠시 국회를 떠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회에 병가(病暇) 신청을 했지만 9일 반려 통보를 받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날 오후 반려됐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2월 공황장애가 생겼고 올해 3월 말 재발했다며 '휴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분간) 오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초심을 간직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의원 활동 없이 세비만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일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내겠다"고 했었다. 병가를 낸 공무원에게는 기본급의 70%가 급여로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에 병가 신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상근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국회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과거 병가를 다녀온 국회의원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측은 당분간 회기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하며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법 32조는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사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1100만여 원의 세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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