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규정은 상근직만 대상…국회엔 사례 없어"
이탄희측, 회기 때마다 '청가서' 제출하며 휴식할 예정
세비 월 1100만원은 그대로 받아
공황 증상으로 잠시 국회를 떠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회에 병가(病暇) 신청을 했지만 9일 반려 통보를 받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날 오후 반려됐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2월 공황장애가 생겼고 올해 3월 말 재발했다며 '휴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분간) 오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초심을 간직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의원 활동 없이 세비만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일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내겠다"고 했었다. 병가를 낸 공무원에게는 기본급의 70%가 급여로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에 병가 신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상근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국회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과거 병가를 다녀온 국회의원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측은 당분간 회기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하며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법 32조는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사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1100만여 원의 세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