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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의 적바림] 포스코-해운업계 대립, 소통없다면 진통뿐


입력 2020.05.22 07:00 수정 2020.05.21 21:5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포스코, 물류 통합 법인 설립 놓고 해운·물류업계 반발

사업 파트너 위기의식 감안하면 진정성 있는 소통 앞세워야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설립 관련 해양산업계 합동 기자회견에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최두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설립 관련 해양산업계 합동 기자회견에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최두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포스코의 물류통합 법인을 두고 해운·물류업계가 들끓고 있다. 자회사 설립이 곧 '생태계 교란' 행위라는 생각에서다. 포스코는 '해운업 진출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포스코는 최근 그룹 내 분산돼 있는 물류 조직과 인력을 한데 모아 통합운영하는 '포스코 GSP(가칭)'를 연내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삼성그룹의 삼성전자로지텍, LG그룹의 판토스처럼 물류업무를 총괄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중복과 낭비는 줄이고 효율과 시너지는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해운·물류업계는 포스코의 계획에 즉각 반발했다. 최근엔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 쟁점은 이렇다. '해운업 진출 논란'과 관련해 포스코는 해운업(해상운송업)은 물론 운송업(육상운송업) 진출 계획이 없으며 해운업 진출은 해운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운·물류업계는 자회사 설립 초기에는 당장 해운·물류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별도 법인이 생긴 이상 앞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산업 진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의심한다.


해운법상으로 어렵다면 항만하역법, 주선업 등 다른 방법으로 우회 진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행세 이슈도 있다. 해운업계는 기존에 선사들이 받던 운임 일부가 통행세 명목으로 포스코 물류 법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기존 거래 구조에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두 산업 모두 크게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올해 상당한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불황 속에서 또 다시 파이가 줄어들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포스코는 이런 해운·물류업계의 위기의식을 헤아려야 했다. 물론 포스코는 물류 효율화 차원에서 자회사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여지가 있다면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했다.


포스코는 지난 12일 물류 자회사 설립을 공식화하는 시점이 돼서야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쟁력 저하가 아니라 '함께 일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좋은 취지임에도 연대 투쟁을 예고하는 해운·물류업계의 현재 반응을 보면 사전 소통은 확실히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가 물류 효율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하고, 물류파트너사들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진정성을 보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당사자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포스코와 해운·물류업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상생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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