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태년 당선] 文정부 뒷받침 강력 입법 드라이브 예고…對野 협상력 시험대


입력 2020.05.08 04:00 수정 2020.05.08 07:3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金 "일하는 국회법 가장 먼저 통과"

당정청 관계, 순조로울 수 있지만

對野 관계, 더 꽁꽁 얼어붙을 수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등 쟁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김태년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김태년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4선의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의원이 문재인 정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나섰다.


'당권파 친문(親文)'으로 꼽히는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기자간담회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일하는 국회는 국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해 가장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면서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야당과 그 문제부터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무소속 의원 29명이 지난 3월 11일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1일과 12월 11일 등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단축 등에 대해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율사 출신의 5선 주호영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도 일년에 위헌 법률이 10개가 넘는데,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법률은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법사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177석(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14석 포함)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의당(6석)과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 정당과 힘을 합하면, 물리적으로는 국회에서 모든 입법과 인사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 법안과 예산안, 임명동의안 등의 통과 조건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그러나 과거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 17대 국회에서 '4대 개혁 입법'의 무리한 추진으로 내부 분열과 여론의 역풍을 맞은 아픈 경험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협치 능력도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