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보조금 집행용도 확대…코로나19 피해 지원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입력 2020.04.14 09:36  수정 2020.04.14 09:36

ⓒ영진위

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영화제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 변경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4일 이같이 밝히며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 가능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20년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하여 부금 집행 가능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이는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올해 4월까지 발표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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