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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환자 과반, 해외유입 환자…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검역강화"


입력 2020.03.25 12:11 수정 2020.03.25 12:1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25일 신규환자 100명 중 51명 해외유입 사례

미국발 입국자, 27일 0시부터 검역 강화하기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자료사진).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자료사진). ⓒ뉴시스

하루 새 늘어난 국내 코로나19 환자 과반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51명"이라며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인원이 34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인원이 17명"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확인 환자란 입국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자택 등 거주지에 머물던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검역단계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34명 중 내국인과 외국인은 각각 28명과 6명으로 조사됐다. 지역사회 확인 환자 17명 중에선 15명이 내국인으로 2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윤 반장은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227건"이라며 "이 중 내국인은 206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윤 반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과정에서 사전통보, 검역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27일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수가 다소 낮은 편"이라면서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다는 점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 △입국자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선제격리돼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세 심각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입국이 허용되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출장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에 대해선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선 상으로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능동감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공항에서부터 격리통지서가 발부될 것"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반장은 "강화된 검역조치는 미주 입국자가 아닌 미국 입국자에 대한 부분"이라며 "미국 외에 다른 미주 국가들과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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