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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오빠' 권씨, 정준영·최종훈보다 형량 높은 이유


입력 2019.11.14 08:48 수정 2019.11.14 09:17        부수정 기자

'성폭행 혐의' 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특수준강간 죄명, 너무 억울하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유리 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 도덕적으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권씨는 자신의 SNS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성접대나 기사 내용의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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