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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커질라...靑 '9월 청문회' 불가론 띄워


입력 2019.08.19 18:00 수정 2019.08.19 17:40        이충재 기자

한국당 '9월 청문회' 압박에 "국회 인사청문회법 따라야"

조국 의혹 '눈덩이' 불어나는데…청문회 일정 합의 못해

한국당 '9월 청문회' 압박에 "국회 인사청문회법 따라야"
조국 의혹 '눈덩이' 불어나는데…청문회 일정 합의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까지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급 후보자들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9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각종 공세에도 무대응을 유지해온 최근 기조에 비춰 볼 때 이번 공개반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정국의 후폭풍이 9월 '추석 민심'까지 이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청와대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면서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충실한 검증을 위해 9월 초까지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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