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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두 번째 사과


입력 2019.07.14 20:00 수정 2019.07.14 19:18        이충재 기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 김상조 통해 전해

金 "그렇다고 소득주도성장 폐기‧포기하는 건 아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 김상조 통해 전해
金 "그렇다고 소득주도성장 폐기‧포기하는 건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두 번째 사과를 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두 번째 사과를 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두 번째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지난해 7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한 것 대해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실장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해드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 실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표준적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틀 밖에 있는 영세업자와 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 등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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