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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대졸 외국인 간이귀화' 국적법 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19.06.10 18:11 수정 2019.06.10 18:12        정도원 기자

"박사 취득하고도 일자리 없는 우리 청년 있어

외국인 대졸자 받자는 게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

"박사 취득하고도 일자리 없는 우리 청년 있어
외국인 대졸자 받자는 게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졸 외국인의 간이귀화를 가능하게끔 하는 국적법 개정안의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졸 외국인의 간이귀화를 가능하게끔 하는 국적법 개정안의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나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간이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민을 위한 대안', '국민주권지키기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사를 취득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는데, 외국인 대졸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며 "국적법이 통과되면 유학 자체보다 오로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몰려오는 유학생들이 북새통을 이룰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대학 관계자들이 유학생 유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학업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대학 측이 나서서 돕는 사례와, 최근 외국인 유학생 141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취업을 방조한 대학·교직원이 적발된 사례 등도 거론됐다.

이처럼 유학이 외국인의 불법취업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만연한데도 대졸자의 간이귀화를 가능하게끔 국적법을 개정하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반하며, 외국인이 귀화 신청을 거부당했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외국인의 국가 상대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의원은 "대학 진학을 미끼로 하는 브로커가 날뛰면서, 어눌한 한국어로 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국가정체성도 없이 특권만 누리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헌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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