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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꺼내든 '국가원수모독죄'…과거 민주당 의원들 발언은?


입력 2019.03.13 02:00 수정 2019.03.13 08:09        정도원 기자

유신독재 비판자 처벌하기 위해 만든 조항

21세기 국회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꺼내들다

유신독재 비판자 처벌하기 위해 만든 조항
21세기 국회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꺼내들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방해받은 직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방해받은 직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한 것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소집된 긴급의원총회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원수모독죄는 유신독재 치하였던 1975년 3월 개정 형법 제104조의2로 신설됐다. 당시 형법 개정은 오로지 이 하나의 조항만을 삽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국으로 망명한 뒤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활동을 계속하자, 박정희 정권은 김 전 부장을 처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형법에 신설했다. 이후 김 전 부장을 기소해 궐석재판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하는데 악용된 조항이다.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된 이듬해인 1988년 철폐된 악법인데, '민주화 세력'을 자칭하는 이 대표가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는 것 가체가 아이러니다.

정치권에서도 나 원내대표의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발언이 국가원수모독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기준에서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한다면 당장 민주당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

민주당 의원들, 과거 온갖 국가원수모독 벌여
"나경원 윤리위 회부는 제2 김영삼 제명 공작"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귀태(鬼胎)라는 표현이 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이라며 "귀태 박정희의 후손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누드화를 의원회관에 전시해 물의를 빚고 사과한 바 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201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암살당하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국가원수 암살'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19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금은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외곽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하나 전 의원은 2013년 12월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며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대선불복'을 공언한데 이어, 이듬해 8월에는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이 당시 거론한 '원수'는 맥락상 최고지도자를 가리키는 원수(元首)가 아니라, 원한이 맺힐 정도의 해를 끼친 상대를 뜻하는 원수(怨讐)로 해석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국회의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마찬가지의 중의적 표현으로 맞받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 9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하자, 대통령 심기경호에 나선 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며 김 전 대통령을 징계 회부해 의원직 제명한 일이 있었다"며 "지금의 이해찬 대표는 자신이 맞섰던 공화당과 유정회의 포지션에 있다"고 꼬집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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