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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은수미 첫 재판…김경수·안희정 선고도 잇따라


입력 2019.01.29 02:00 수정 2019.01.29 05:58        이유림 기자

검찰, 재판부에 김경수·안희정 각각 징역 5년·4년 선고 요청

검찰, 재판부에 김경수·안희정 각각 징역 5년·4년 선고 요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은 시장의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은 시장의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번주 여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선고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 모 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이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이라 출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검찰 기소 직후 "검찰이 (이씨의)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30일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1년 4개월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총 9971만여 건의 댓글을 조작하고,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는 30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김 지사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는 30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김 지사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김 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초안)을 본 뒤 추가 개발과 댓글 조작 등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달 1일에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일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열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이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안 전 지사 측은 1심 재판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고 항변했다.

김지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며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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