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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항소심서 실형 판결


입력 2019.01.17 16:47 수정 2019.01.17 17:23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2심서 실형(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2심서 실형(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선수촌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무죄에서 실형으로 번복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증거였다. 제보된 영상에서 피고인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당시 검찰은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몰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들어있는 CD를 확보, 즉각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 외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영선수 5명에 대해 원심인 무죄를 유지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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