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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양육권 분쟁 패소 "두 아이 최선 다해 돌보겠다"


입력 2018.10.13 16:45 수정 2018.10.13 17:27        이한철 기자
배우 옥소리가 두 아이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 연합뉴스 배우 옥소리가 두 아이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 연합뉴스

배우 옥소리가 양육권 분쟁에서 끝내 패소했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놓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옥소리는 1심과 2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가며 2년 6개월간 힘겨운 법적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옥소리는 이 매체를 통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하지만 옥소리는 아이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가 20일, 옥소리가 10일간 돌보게 된다.

옥소리는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옥소리는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했지만 2007년 불화 끝에 이혼했다. 당시 박철은 옥소리의 간통을 주장해 큰 파문이 일었고 결국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피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옥소리와 A씨는 사실혼 관계로 1남 1녀를 뒀지만 2016년 헤어진 뒤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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