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취객이 창틀을 바닥으로 던진 사고가 벌어졌다. 14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께 아파트 12층에서 창틀을 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로 A(3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두 대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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