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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곽모 씨,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8.09.14 17:15 수정 2018.09.14 17:50        이한철 기자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곽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곽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4일 곽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르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고 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 씨가 당연히 의심을 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살인범 조모 씨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 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면 형량이 훨씬 낮은데도 더 무거운 형량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임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했다"며 1심 형량(징역 22년)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곽 씨는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사촌인 고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조 씨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 씨를 살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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